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통 3사에 대해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단통법을 위반한 22개 대리점·판매점에 대해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처음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3개 유통점은 100만원, 나머지 19개에는 50%를 가중해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선 유통·판매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되며 50%의 가중액이 더해질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이통 3사 및 각사 영업 담당 임원을 처음으로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한 뒤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2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