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스활명수’ ‘판콜에이’ ‘후시딘’ 등의 의약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장수 제약기업인 동화약품이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으로 기소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과 이 회사 영업본부장 이모(49)씨, 광고대행사 서모(50)씨와 김모(51)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동화약품으로부터 각각 300만∼3000만원씩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155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출국한 의사 3명을 기소중지했다.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처음 시행된 2008년 12월 이후 드러난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사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광고대행사 3곳과 계약을 맺고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을 상대로 한 시장조사를 빙자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동화약품 영업본부에서 사전에 리베이트를 건넬 의사와 제품별 리베이트 금액이 적힌 명단을 대행사에 건넸고, 대행사는 영업사원들을 명단에 적힌 의사들에게 보내 형식적인 설문조사지를 제출받고 나서 의사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줬다.
리베이트 지급은 현금·상품권 등 기존에 주로 쓰던 방법 외에 명품 지갑을 사주거나 의사들이 지낸 원룸의 월세를 대신 내주는 등 온갖 수법이 동원됐다.
전문의약품에 대한 동화약품의 연평균 매출액은 800억∼900억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가운데 5%가 리베이트 지급에 사용됐고,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돌아갔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