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등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박지만 EG회장이 15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2시28분쯤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회장의 한 측근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측근은 “청와대에 문건 유출을 알려준 것 말고 잘못한 게 없다. 미행설도 정윤회씨가 시사저널을 고소했던 사안이고 박 회장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대질하는 것도 우습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5월 박 회장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를 만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세계일보는 박 회장에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100여장을 전달했으며 박 회장이 청와대 내부에 심각한 보안사고가 발생했다고 청와대에 알렸다고 보도했다.
당시 박 회장이 본 문건은 자신과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 등 가족과 측근의 동향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게 유출된 문건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정 비서관 등은 ‘받은 적이 없다’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에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의 작성·유출 경로로 의심하는 이른바 ‘7인회’와 박 회장의 관계도 확인할 계획이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