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훈련? 차에 매달아 끌고 다닌 40대 징역형

개 훈련? 차에 매달아 끌고 다닌 40대 징역형

기사승인 2014-12-21 09:35:55

광주지법 형사 2단독 권태형 부장판사는 21일 동물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9월 기르는 개를 훈련시킨다는 이유로 차에 매달아 2㎞가량을 끌고 다니며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며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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