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미성년자라는 사실로 업주를 신고할 것처럼 속인 10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4일 박모(19)군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19)군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의정부시 의정부2동 김모(44)씨의 주점 등 10곳에서 1회 평균 70∼80만원씩 모두 900여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먹고 업주를 불러 자신들이 “미성년자다. 신고하고 싶으면 하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박군 등은 업주가 보는 앞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며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112를 누르고 놀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덩치가 커 업주들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며 “일부는 이들의 신고가 두려워 술값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범 4명을 쫓고 있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