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재용(51)씨가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지난 5일 전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6일밤 돌려보냈다. 그는 경기도 오산 양산동 땅 매매 과정에 관여했다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증인 박모씨를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로부터 땅을 사들인 박씨는 지난해 9월 항소심 공판에서 전씨의 임목비(토지에 심은 나무 가격) 허위계상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검찰은 전씨가 여러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 5일 재용씨가 자진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로 그동안 검찰에 출석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돼 석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정진술을 놓고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위증교사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작업 과정에서 전씨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해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4)씨와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오산 땅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전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창석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