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정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서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곧바로 집행했다.
앞서 서 시장은 1시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 밖으로 나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A(52·여)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의 성추문이 지역 정가에 퍼지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는데, 이때 A씨가 거짓진술을 하도록 해 수사기관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가로 현금 9000만원과 9000만원을 더 주기로 한 차용증이 측근을 통해 A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