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출국 제한 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달 15일 종료하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를 3개월 연장해달라는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고 증권가 소식통에게 들은 내용이라며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로 인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국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그는 같은 달 7일 출국정지를 당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작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기사가 보도된 당시 윤두현 홍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것을 기사로 썼다.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거짓말을 해 독자 한명을 늘릴지 모르겠지만 엄하게 끝까지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미 시민단체도 산케이를 고발했다. 민·형사상 소송과 관련해 당사자인지, 제3자가 소송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게 있더라”며 “소송은 제3자의 고발로 이미 시작됐지만 소송 주체에 따라 법적 의미가 많이 달라진다. 우리는 엄정하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었다.
조현우 기자, 사진=ⓒAFP BBNews =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