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리턴(회항)’ 최대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대한항공이 무단결근으로 징계하려고 했다는 보도가 나와 인터넷이 들끓고 있다.
SBS는 15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날 대한항공이 박 사무장에 대해 징계하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지난달 8일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병가를 신청했다. 당시 박 사무장은 환청이나 환영에 시달리고 있으며 순간적인 망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방송에서 말하기도 했다.
박 사무장은 4주간의 정신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 원본을 회사에 보내고 병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지난주 병가 신청에 필요한 진단서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근태를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박 사무장에게 보냈다. 무단결근이니 징계하겠다는 취지였다.
SBS는 “박 사무장이 이 메일을 받은 날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날”이라며 “조 전 부사장이 기소되자 회사 측이 박 사무장에게 보복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담당 직원의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박 사무장이 진단서 원본을 사내 직원에게 전달했는데 이 직원이 병가 처리 담당자에게 제때 전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