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제시한 범죄 유형으로는 국세청에서 출시한 ‘2014 연말정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칭을 비롯해 ▲연말정산 환급금 결과 조회 사칭 ▲연말정산 세금절약방법 사칭 ▲신용카드 연말정산용 사용내역 조회 사칭 등이 있다.
실제 지난해 초에는 ‘[국세청]환급 내역 조회 안내’ ‘2014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용 사용내역입니다’ 라는 스미싱 문자가 돌기도 했다.
경찰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나 지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함부로 클릭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출처를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할 것을 권장했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