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에서 발견… “7000만원 달라” 협박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에서 발견… “7000만원 달라” 협박

기사승인 2015-01-16 10:25:55

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상무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노모(2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노씨에게 중고 휴대전화 주인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신모(28)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2년 부산시 중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41)씨가 구입한 뒤 반납한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 파일 12개를 확인하고 A씨 주소와 연락처, 회사이름 등 개인정보를 노씨에게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으니 7000만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회사 등에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돈을 받기로 한 약속장소 인근에서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조현우 기자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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