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남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쯤 육군 제31보병사단 예하 96연대부대 소속으로 목포 북항 등대초소에서 근무하던 이모(21) 일병이 K2 소총을 들고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일병은 이날 오전 6시35분쯤 해안 경계근무를 서던 장소에서 탈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상감시장비(TOD)로 해안 경계근무를 서던 중 같은 조 선임병에게 “배가 아파 화장실을 간다”고 말한 뒤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것이다.
이 일병은 제주도 출신으로 지난해 4월 입대한 뒤 해당부대에 배치됐다. 이 일병이 갖고 탈영한 소총에는 공포탄 10발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실탄이나 수류탄 등 살상무기는 휴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과 경찰은 이 일병이 무안과 인근 목포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터미널 등 25곳의 주요 길목에 500여명을 동원해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추적 중이다. 군은 이 일병의 병영 내 가혹행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