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한국 여성들을 고용해 마카오에 머무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벌인 혐의로 업주 유모씨(30)를 구속하고 이모씨(32) 등 브로커 2명과 문모(28·여)씨 등 성매매여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마카오 소재 고급호텔에서 투숙하는 중국인에게 1차례에 85만~2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 브로커 2명은 인터넷 구인 카페 등에 광고글을 게재해 한국 여성들을 모집한 뒤 관광객으로 위장시켜 마카오 현지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성매매여성 3~5명씩 호텔 객실로 인솔하고 남성들에게 직접 선택하도록 소개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마카오 고급호텔 투숙객들에게 핸드폰이나 카탈로그에 담긴 성매매 여성들 사진과 프로필을 보여 준 뒤 “예쁜 한국여자 있다” 등으로 호객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명 ‘숏타임’ 대가로 85만원을 받은 뒤 성매매여성과 호객꾼, 브로커, 업주가 각각 35만원, 28만원, 6만원, 16만원씩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8시간 성매매를 벌이는 ‘롱타임’의 경우 모두 214만원을 받고 각각 107만원, 43만원, 21만원, 43만원씩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여성들은 마카오 당국이 비자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한국과 마카오를 수시로 오가며 한번에 10~30일 가량 현지 고급 아파트에 머물면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지에서 도주한 업주 2명을 지명수배하는 한편 원정 성매매 조직이 더 있다는 제보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