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청원란에 ‘8년 전 울산 성민이 사건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주목을 끌고 있다.
19일 포털사이트의 청원란에는 ‘8년전 울산 성민이 사건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돼 있다. 울산 성민이 사건은 2007년 5월 울산시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당시 2세)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진 사건이다.
해당 글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도 올라오고 있다.
당시 원장 부부는 이군이 피아노에서 떨어져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나흘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 원장 남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군의 몸에서 학대의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됐고 이 어린이집에 함께 다닌 이군의 친형이 “원장 남편이 평소 동생을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 정황상 학대 가능성이 컸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해 원장에게 징역 1년, 남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아동학대까지 인정해 형을 확정했다.
포털사이트 청원란에 올라온 글은 “부부 모두 징역 1개월만 받고 풀려나 다시 어린이집을 차렸다”는 1심 판결 내용이긴 하지만 “형이 너무 약해 재수사해야 한다”는 서명이 이날 현재 1만 명을 넘어섰다.
재수사 요청 글은 SNS를 타고도 퍼지고 있다. 경찰은 현실적으로 재수사가 어렵다는 견해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