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대소변을 못 가리고 집에 있던 고양이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입양한 고양이의 목을 졸라 죽인 A씨(32)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울산에 사는 ‘캣 대디’(길고양이를 돌보는 동물애호가) 김모(36)씨로부터 3개월 된 수컷 고양이 ‘우리’를 입양한 뒤 열흘쯤 지나 술김에 고양이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행각은 캣 대디 김씨의 끈질긴 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김씨는 고양이 입양 후 열흘쯤 지나 만난 A씨가 고양이를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을 수상히 여겼다.
김씨는 사흘 동안 회사도 쉬고 아내와 함께 A씨가 고양이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지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고양이를 찾지 못했다.
김씨는 고양이를 전문적으로 찾는 고양이 탐정까지 고용했다. 김씨가 고용한 고양이 탐정은 A씨가 고양이를 잃어버린 위치나 시기를 매번 다르게 말하는 걸 수상히 여기고 A씨를 끝까지 추궁했다. 그러자 A씨는 결국 자신이 고양이를 목 졸라 죽였다고 실토했다.
고양이의 시신은 동구 화정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풀밭에 버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