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21일 배가 침몰하고 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전파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충남 보령 선적 근해통발어선 H호(11t) 선장 A씨(52)를 구속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20분쯤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항내에 정박한 자신의 어선에서 선박용 무선통신장비(VHF)를 이용해 배가 침몰 중이라며 30여분 동안 허위로 조난됐다는 교신을 하고 해경에 구조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통해 사고 소식을 접한 여수해경은 수색·구조를 위해 경비함정 4척과 안전센터 순찰정 1척을 긴급 출동시켰으며, 완도해경과 해군에도 상황을 전파하고 구조 지원을 요청했다.
해경은 야간 수색을 위해 항공기에 조명탄을 싣고 구조대원을 태워 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의 허위신고 사실을 확인, 항공기 출동 지시를 철회하기도 했다.
A씨는 당시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무선 교신 중 다른 어선의 호출부호를 대거나 조난 위치와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을 거짓으로 알려주는 등 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여수시 삼산면 백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다 경비함정으로부터 수차례 백도 주변 200m 이내 해역에서는 조업할 수 없다는 계도에 불만을 갖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