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전 5기’ 홍수환 권투위 회장 왜 직무집행정지 당했나

‘4전 5기’ 홍수환 권투위 회장 왜 직무집행정지 당했나

기사승인 2015-02-01 22:29:5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조영철)는 한국권투위원회 문무 이사가 회장 홍수환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홍씨의 회장 직부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프로복싱 세계챔피언 출신인 홍씨는 지난해 7월 4일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됐다. 그러나 문씨는 “임시총회는 회원들에게 소집통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하자로 인해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이사 9명 중 3명만 출석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이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홍씨는 내부 분쟁이 끊이지 않던 한국권투위원회의 개혁을 요구하며 2012년 1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새 회장으로 취임했었다. 그러나 홍씨의 반대파들이 총회 소집 절차 결함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월 대법원이 홍씨를 회장으로 선임한 총회가 무효라고 확정한 바 있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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