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영화 ‘7번방의 선물’ 제작사 화인웍스를 상대로 씨엘엔터테인먼트가 낸 60억원대 배당금 청구 소송에서 “화인웍스가 씨엘엔터에 수익금의 절반인 4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작 단계에서 ‘7번방의 선물’의 흥행 가능성이 불투명했고 투자사의 신뢰를 얻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씨엘엔터 대표가 자사의 최대 주주사를 통해 공동투자사에 투자를 부탁해 공동투자사와 화인웍스의 투자계약 체결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판단했다.
또 “씨엘엔터 대표는 2011년 7월 영화 초기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2012년엔 시나리오 수정본 검토와 시나리오 관련 법률자문을 했다”며 “씨엘엔터 측이 주연배우의 계약조건을 비교적 상세하게 알고 있어 배우 캐스팅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을 전제로 “씨엘엔터가 화인웍스와의 내부관계에서 내적 조합계약에 따른 노무를 출자했다”며 노무출자 기여도를 50%로 판단했다.
화인웍스 대표가 술자리 등에서 ‘7번방의 선물’에 대한 씨엘엔터와의 지분관계에 대해 50대 50이라고 자주 언급했던 점도 기여도 판단에 참작됐다.
소송과정에서 러닝개런티 액수도 드러났다.
감독 이환경씨가 18억원, 배우 류승룡씨 10억6000만원, 배우 정진영씨 5억2000만원 등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료로 3억원을 받은 류승룡씨의 경우 출연료의 3.5배를 러닝개런티로 받은 셈이다.
다만 여배우 박신혜씨는 기본 출연료 3000만원 외에 별도의 인센티브 계약을 맺지 않아 러닝개런티를 받지 못했다.
2013년 1월 개봉한 영화 ‘7번방의 선물’은 관객수 1280만명을 기록하며 누적 관객수 기준 역대 4위라는 흥행 기록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