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땅콩 리턴(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서울 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2일 오후 2시30분부터 열렸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창진(44) 대한항공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은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출석한 박 사무장은 “조양호 회장에게 사과 받은 적이 없다. 회사로부터 업무복귀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일할 권리와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고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 희생만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이 나를 ‘관심사병’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느꼈다”고 덧붙였다.
박 사무장은 ‘땅콩 리턴’ 당시 상황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을 밀치고 폭언을 했다”면서 “조 전 부사장에게 맞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 사무장은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 모든 가족이 함께 고통 받고 있다”면서 “업무에 복귀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