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아내와 2개월 된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들의 몸에 석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이모(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9월 아내가 “제발 술 먹고 이러지 마라”고 하는데 격분, 2개월 된 아들과 아내의 몸에 등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등유라서 불이 붙지 않자 아이를 안고 밖으로 도망가려는 아내를 넘어뜨리고 폭력을 행사했다.
이씨는 술에 취해 아이를 소파에 집어던지고 “죽여 버리겠다”며 아이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수시로 학대행위도 일삼았다. 이씨의 폭력은 아내가 임신한 상태에도 계속됐으며 선풍기와 의자 등을 던지고 머리와 얼굴 등을 수시로 폭행했다. 당시 이씨는 2011년 4월 울산지법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1년이 채 안된 아이와 아내에게 가구나 유리조각 등을 던지거나 겨누는 등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해 왔다”며 “분에 못 이겨 피해자들이 있는 집에 불을 지르려고도 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