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땅콩 리턴(회항)’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사진)이 이번에는 ‘구치소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트위터 등 SNS 여론은 비판으로 들끓고 있다.
최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조 전 부사장 측은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들과 만나기 위해 구치소 내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A씨는 지난달 23일 접견을 위해 남부구치소를 찾았다가 조 전 부사장의 장기간 접견실 사용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뉴스1과 인터뷰에서 털어놨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구치소 내 여성전용 변호인 접견실은 두 개 뿐인데 조 전 부사장 측이 장시간 접견실을 독점해 다른 변호사들이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다. 또한 본인을 포함해 몇몇 변호사들은 공개된 장소인 대기실에서 접견을 해야 했다며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변호사 B씨 역시 동료 국선변호사를 인용, “접견 신청을 하고 갔는데도 접견실이 아닌 밖에서 접견을 해야해 화가 난다고 했다더라”고 전했다. 그는 “(조 전 부사장 측이) 접견실 두 곳 중 한 곳에 ‘하루종일 죽치고 앉아 있어서’ 대기실에서 접견을 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관련법은 형사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 변호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접견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어 접견 시간·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접견실을 ‘독점’하는 것 자체가 법규정 위반은 아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통상적인 접견실 사용시간은 한 시간 정도이지만 사안에 따라 사용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
‘땅콩 리턴(회항)’ 사건으로 지난해 12월30일 구속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은 2일 열린 결심 공판을 포함해 총 3차례 공판을 치렀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1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