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지 기자] “‘어린이 캣츠’는 타인의 유명 뮤지컬 제호인 ‘캣츠’를 공연 제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월 29일 뮤지컬 ‘캣츠’ 제작사 설앤컴퍼니가 ‘어린이 캣츠’ 제작사 극단 뮤다드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제호사용금지)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설앤컴퍼니는 지난 2010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뮤다드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세계 4대 뮤지컬 캣츠의 어린이 버전이라는 혼동을 줄 수 있는 어린이 캣츠를 제목으로 사용하지 말아달라”며 부정경쟁행위금지(제호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년 4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법원은 2012년 1월 “이 사건 표지는 설앤컴퍼니를 그 출처로 하는 뮤지컬 ‘캣츠’가 공연상품의 식별표시로서 기능하였다기보다는 공연에 등장하는 캐릭터 고양이를 제목에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상품 출처표시나 식별표지기능이 없다”라고 1심 판결 내용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뮤지컬 캣츠는 2003년부터 정식 라이선스를 체결한 설앤컴퍼니에 의해서만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공연돼 왔다”며 “캣츠라는 제목이 단순 내용표시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수요자에게 뮤지컬 캣츠 공연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됐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