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임차계약 변동 사항 공시 의무화로 '먹튀방지' 추진

헬스클럽, 임차계약 변동 사항 공시 의무화로 '먹튀방지' 추진

기사승인 2015-03-03 21:58: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증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스포츠센터, 헬스클럽, 수영장, 스쿼시, 요가 등 대중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런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체육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갑자기 폐업하는 일명 ‘먹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체육시설업자는 안정적인 회원 확보를 위해 큰 폭의 가격 할인이나, 계약기간 무료 연장 등의 혜택을 제시하며 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시에 장기계약에 따른 이용자 불만상담과 피해사례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중체육시설 이용피해 상담건수가 2010년 1만2033건에서 2011년 1만5600건, 2012년 2만339건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체육시설의 휴업, 폐업, 승계로 인한 일명 ‘먹튀 폐업’으로 이용료 미환불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 피해상담건수도 2012년 304건, 2013년 415건, 2014년(11월 기준) 521건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률과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책은 소비자 피해 발생시 사후 구제 대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가건물을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한 자, 체육시설업자,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임대차계약 만료 또는 해지, 전대 등 계약 변동 사항을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폐업 이전에 이용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운룡 의원은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관리를 위해 큰돈을 들여 장기계약을 했는데 체육시설이 갑자기 폐업되어 운동 의지도 상실되고 이용료도 환불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며 “임차 계약 변동 사항을 공시하는 손쉬운 방법만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oo@kukimedia.co.kr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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