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금액은 지난해 144만원보다 약 17%인 24만원이 늘어났다.
올해 가구당 받을 수 있는 슬레이트 국고지원금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168만원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책정된 지원비를 포함할 경우 최대 33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실비용은 전액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환경부는 사회취약계층의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2011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은 2012년 실제 철거비의 30%선에서 지원했으며, 해마다 지원금이 늘어 올해는 70% 수준에서 168만원 정액으로 결정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5만924동의 슬레이트 지붕이 철거됐으며, 2017년까지 10만4000동 철거라는 국정과제 목표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가 17개 시·도와 2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4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시·도별로는 경상남도, 시·군·구별로는 진주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또한 전라북도와 충청남도는 시·도에서 우수와 장려 지자체로, 포항시와 영주시는 시·군·구에서 우수와 장려 지자체로 각각 선정됐다.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