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청소년보호법 제 28조의 시행에 앞서 표시 방법을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술·담배 판매처는 40㎝ 이상·10㎝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담배자동판매기는 5㎝이상·15㎝이상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어야 한다.
표시하지 않을 경우 여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차 100만뭔,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