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리양곡 신청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와 차상위계층복지수급자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가구, 우선돌봄차상위 가구다.
신청방법은 매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택배회사에서 21일부터 10일 이내 또는 다음달 1일부터 10일 이내 희망 거주지로 배달해 준다. 공급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한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50%수준이다.
2014년 기준 10㎏ 양곡대금 2만2290원 중 개인은 1만1100원만 부담하면 되고, 20㎏ 기준으로는 양곡대금 4만4410원 중 2만2200원만 개인이 부담하면 구입이 가능하다.
신청물량은 가구원수 1인당 월 10㎏ 이내, 가구당 최대 월 40㎏(20㎏ 2포)까지로 제한된다. 1인 가구인 경우 2개월분(20㎏)까지 구입 가능하되, 2개월에 1회에 한해 구입할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복지수급자 18만3571가구(37만137명)가 양곡 20만1100포(20㎏)를 구입해 혜택을 받았다며,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수급 가정에 많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