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와 가해차량 운전과의 인과관계 입증해야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최근 서울고법 민사17부는 술에 취해 횡단보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보행자에 대해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A씨는 밤에 편도 2차로를 무단 횡단하다 B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였다. 사고 당시 만취상태였던 A씨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는데도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고 이후에도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다. 시속 40㎞로 운전하고 있던 B씨는 어두운 밤이어서 A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 사고를 당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1심에서는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한 A씨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운전자 B씨의 과실이 같다”면서 “B씨가 A씨의 병원비와 경제적 손해 등에 위자료 4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17부는 “B씨가 사고를 낸 책임이 있지만 A씨가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어두운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면서 B씨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해 “A씨에게 317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인수 법률사무소 유화 대표변호사의 도움말로 교통사고 시 적정한 위자료를 받기 위한 팁(Tip)에 대해 들었다.
◇피해보상 받으려면 가해차량 운전과의 인과관계 입증해야=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즉 위자료란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그 사고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통상 ‘차 대 사람’의 사고인 경우 통상 ‘횡단사고’와 ‘횡단 이외의 사고’, ‘차량탑승 중 사고’로 나누고, ‘횡단사고’의 경우 ‘횡단보도 이외 장소에서의 횡단사고’와 ‘횡단보도상의 사고’로 나눈다. 또 횡단보도상의 사고의 경우에도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그리고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넌 경우로, 신호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보행신호에서 건넜는지, 보행신호에서 횡단 중 적색으로 바뀌었는지, 혹은 적색에서 횡단했는지에 따라 각각 과실여부를 따진다.
이인수 법률사무소 유화 대표변호사는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직업, 재산 및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게 되고,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나 사망 등이 가해차량의 운전 때문이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사고 위자료와 관련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금액의 기준을 기존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새 기준은 올해 3월 1일 발생되는 사고부터 적용돼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시행되는데 앞으로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인수 변호사는 “이처럼 위자료가 상향조정된 것은 사망사고 기준금액이 2008년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액된 이후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고, 위자료 기준금액이 경제상황과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사고 조사결과나 원인결정 등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해=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등은 경찰에게 혹은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경찰은 발생일시 및 장소, 피해상황, 운전자 과실 유무, 사고 현장상황 등 필요한 조사를 하게 된다”면서 “이러한 경찰의 사고 조사결과나 원인결정 등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신청을 통해 현장답사 재조사 실시와 수사과정에서의 불공정 수사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 검토해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 수사 또는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등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 사고내용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목격자 확보가 중요하고, 사고 당시 과실을 인정하는 가해자라도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상대방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pi0212@kmib.co.kr
[도움말: 법률사무소 유화 이인수 대표변호사, www.lawfirmyouhwa.com, 051-714-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