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화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웹 카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빠졌던 것을 다시 논의 대상에 올렸다.
이날 당정이 마련한 법 개정안 초안은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더불어 명확한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정당하게 수집할 것,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을 고려해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건으로 명시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에서 수집된 영상 정보가 목적 외 수집, 오·남용되거나 무분별한 감시·추적에 쓰이는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이 밖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영원히 할 수 없도록 하려던 사안이 법사위를 거쳐 20년 이상으로 완화된 것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안홍준 특위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의견이 모이는 대로 이달 말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설명하고, 4월 임시회에는 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ivemic@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