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방과후학교의 복습, 심화, 예습과정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규 교육과정의 선행교육은 금지하지만 방과후학교의 경우 교육 수요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학교는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면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일선 학교의 요구를 반영해 관련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에 고등학교 교원을 포함하고, 법률 위반 행위 중 시정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면 시정명령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ivemic@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