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봉 기자의 유통저격수
<김민희 아나운서>
이번 시간은 멋진 남자, 조규봉 기자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죠. 유통 저격수 시간 입니다.
<조규봉 기자>
네. 안녕하세요. 조규봉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오늘 유통 저격수에서는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조규봉 기자>
주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제가 질문 하나 먼저 드릴게요. 김민희 아나운서께서는 올해부터 시행된 식당의 전면 금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흡연이 가능한 식당도 있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실내는 무조건 금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김민희 아나운서>
음. 저는 일단 식당만큼은 금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식당은 밥을 먹는 곳인 만큼 좀 더 청결하고 깨끗한 분위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흡연을 하게 되면 공기도 나빠지고. 밥맛도 떨어질 것 같아요.
<조규봉 기자>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식당의 전면 금연 정책이 시행된 것 같은데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은 면적에 상관없이 금연구역입니다. 그런데 그건 영업권, 재산권 침해라며 흡연자 커뮤니티와 음식점 업주들이 기자회견을 열었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까지 청구를 했는데요.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만든 것이 정당한 것인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통 저격수 주제는 음식점들의 전면 금연 정책 논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오늘 조규봉 기자의 유통 저격수 주제는 음식점들의 전면 금연 정책에 대한 논란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100㎡를 넘지 않은 곳은 금연 구역에서 제외됐지만 개정 국민 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올해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금연구역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흡연자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님, 흡연자 커뮤니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했다죠? 어떤 내용이었나요?
<조규봉 기자>
네.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이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와 제23조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금연구역 지정으로 흡연자인 손님들과 음식점 종업원들 간의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하고 영업소의 매출도 급감했다며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들 가운데는 금연정책으로 최근 손님이 줄어 폐업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김민희 아나운서>
그렇군요. 아무래도 흡연자들이 많이 찾는 식당의 매출은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들의 의견이 궁금해요. 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요?
<조규봉 기자>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는 음식점 업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금연을 시행하기 보다는 흡연식당과 금연식당으로 나눠 운영하는 등 업주들에게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흡연자들이 음식점 입구에서 담비를 피워 비흡연자들이 계속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간접흡연을 줄이려면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해 흡연실을 설치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네. 무조건 전면 금연 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군요. 그리고 흡연자들 뿐 아니라 실제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함께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규봉 기자>
네. 이번 헌법소원에 참가한 분 중 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곱창집을 3년 동안 운영을 하신 한 업주는 금연구역 지정이 재산권, 영업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재산권과 영업권을 침해한다..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해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금연구역 지정 때문에 식당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매출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하나요?
<조규봉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 매출이 한 30% 이상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또 들어와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느냐? 물어본 후 담배는 안 됩니다 라고 그러면 안 들어오고 가는 분들도 제법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음식 드시면서 밖에 담배 피우러 밖에 들락날락 거리다 보니까 음식 먹는 리듬이 끊어지고 대화도 끊기니까 식당 안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매출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김민희 아나운서>
그렇군요. 아무래도 흡연자들의 입장에서는 음식을 먹으면서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또 담배도 피우고 한 번에 다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 더 불편해하고 또 금방 자리를 옮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매출이 30% 정도 줄었다고 하니 업주 입장에서는 뭔가 대책을 찾으려고 애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기자님, 그러면 실질적으로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과 비흡연자 사이에서 마찰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을까요?
<조규봉 기자>
네. 그런 적이 많다고 하네요.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이 항의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술 드시는 분들은 내 돈을 주고 산 담배를 왜 당신이 못 피우게 하느냐 그러면서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그렇군요. 그렇게 영업장 내에서 마찰이 생기면 아무래도 그 부분도 영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까 싶은데요. 그리고 좀 전에 업주 입장에서 30% 정도 매출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연구역 지정 때문에 매출 하락이 이어지자 결국 폐업까지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기자님, 어떤가요? 실제 그런 분들도 계시나요?
<조규봉 기자>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하네요. 사실 작년만 해도 작은 규모의 식당들은 흡연을 할 수 있으니까 흡연 손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식당들이 힘들어서 문을 닫게 되고 다른 식당마저 그런 실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안 그래도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정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음식점 전체 금연구역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건 과도한 침해가 아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또 매장 안에 흡연실을 따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기자님, 이런 주장이 실제로 실현되기는 불가능한 건가요?
<조규봉 기자>
네, 영세업자들은 실질적으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테이블을 한 2~3개 정도를 없애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흡연실을 설치하려고 견적을 받아도 보통 1000만 원 정도하고, 조금 더 들게 되면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견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업자들은 흡연실을 만들 돈이 없죠.
<김민희 아나운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군요. 그리고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흡연실을 만든다고 해도 테이블 2, 3개 없애는 정도의 공간이라면 넉넉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도 없겠어요.
<조규봉 기자>
그렇죠. 협소하죠. 겨울 같은 경우는 날씨가 차니까 괜찮은데 여름에 기온이 30도 넘을 때는 흡연실이 한증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그럴 때 흡연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아마 이용을 안 하려고 하시겠죠.
<김민희 아나운서>
네.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을 하고 또 하다가 결국 헌법소원까지 제기를 하게 된 거군요. 기자님, 그럼 음식점 업주들 입장에서 원하는 게 뭔가요? 정부의 금연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가요?
<조규봉 기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음식점이라고 무조건 광범위하게 제한하지 말고 선택적 흡연법을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율적으로요. ‘저희는 흡연업소입니다.'라고 밝히면 흡연자들은 그 식당에서 술을 드시면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겠죠. 또 반대로 담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비흡연 식당에 가서 즐기면 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그런 의견을 보이고 계시는 군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하시는데요.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비흡연자들이 많이 있다. 이분들은 간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지적도 많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조규봉 기자>
보통 사람들은 직업도 자기가 선택을 하잖아요. 흡연식당인 것을 먼저 밝히고 직원 모집을 하는 만큼 괜찮고 일을 하실 분들은 오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흡연 구역이 싫다면 일을 안 하면 되니까요.
<김민희 아나운서>
네. 오늘 조규봉 기자의 유통 저격수에서는 음식점들의 전면 금연 정책에 대한 논란.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얼마 전 흡연자들은 금연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죠. 그리고 그들은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해 흡연실을 설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업주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국민들의 건강권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의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고 실제로 식당 영업도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기자님,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금연구역 전면 지정이 문제가 없다고 보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요. 그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조규봉 기자>
네. 금연구역 전면 지정에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사실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만 있는 게 아니라 보건권과 생명권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PC방 금연 위헌 소송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PC방의 금연구역을 강제하는 것은 공익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건 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음식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권이나 보건권이 재산권하고 충돌할 때는 생명권이 우선이 되는 만큼 그래서 재산권이라는 것도 한없이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권과 생명권이 재산권보다 우위에 서기 때문에 아마 이번 위헌소송도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그렇군요. 이 쪽 주장도 맞는 말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식당 업주들의 생계에요.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고 또 실제로 폐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건 명백히 권리침해잖아요.
<조규봉 기자>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좀 애매합니다. 일부의 의견으로 무조건 단정해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네. 하지만 대부분의 업주들이 그러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한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조규봉 기자>
사실 흡연자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사실 성인만 따지더라도 남녀를 다 합한다면 25%밖에 안 되고 그래서 성인의 4분의 3인 비흡연자들은 음식점의 공기가 깨끗하면 더 오래 머물고 더 좋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를 제한하면 무조건 매출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제한된 생각이고. 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주장하고 있죠.
<김민희 아나운서>
그렇군요. 전혀 반대되는 의견이네요. 그리고 또 업주들 주장은 흡연과 금연은 업종별로 선택을 달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식당 종류에 따라서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을 것 같아요. 기자님, 그 내용 전해주세요.
<조규봉 기자>
그들은 음식점 업주들뿐만 아니라 고객과 종업원들의 건강을 같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해야 되는 모든 공간은 금연구역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하지만 아까 이야기 듣기로 일을 시작할 때부터 미리 이 곳은 흡연식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종업원들이 선택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조규봉 기자>
그렇죠. 흡연 음식점이니까 당신이 그걸 알고 일하러 오는 건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만 산업장이 있는데 어떤 위험한 산업물질이 노동자에게 노출이 된다면 국가가 나서서 그것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흡연실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볼게요. 물론 가게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에 최소 1000만원, 많게는 3000만 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금연 정책을 찬성하는 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조규봉 기자>
흡연실 설치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재떨이하고 탁자만 놓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테이블도 내주고 공간을 위해서 몇 천만 원씩 들여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낭비죠. 사실 흡연자가 그냥 음식점 바로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면 되는 것이니까요.
<김민희 아나운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연 정책을 찬성하는 분들은 궁극적으로 금연구역이 식당뿐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더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조규봉 기자>
원칙적으로는 모든 실내 공간은 다 금연구역으로 변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단 급한 곳이 당구장이라든지 실내 골프연습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인데 결국은 모든 실내 공간은 다 금연구역으로 선포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음식점들의 전면 금연 정책에 대한 반대와 찬성의 입장 모두를 들어봤는데요. 기자님, 이번 논란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도 궁금해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나요?
<조규봉 기자>
일단 정부가 개인의 기호행위에까지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흡연권’ 주장에는 어느 정도 수긍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식당 내 흡연에는 단호한 입장이 많은데요. 분명 담배를 피우는 네티즌도 많을 텐데 공개적으로는 아무래도 명분이 부족해 보입니다. 또한 네티즌들은 금연정책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는 업주에게도 쓴 소리를 쏟아냈는데요. 맛, 품질, 서비스 개선은 고민하지 않고 엉뚱한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업주 입장에서는 한 번쯤 새겨들어야 하는 쓴 소리인 것 같은데요. 흡연자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만큼 앞으로 나올 헌법재판소 판결이 궁금해요. 그리고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기자님, 그 때는 어떤 결정이 났나요?
<조규봉 기자>
2004년 8월에 초·중등학교, 의료시설, 음식점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진흥법 관련 조항에 합헌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합헌 논리는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한다’ 였죠. 즉 담배를 피울 권리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생명과 건강에 끼칠 해악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그래요? 그와 같은 논리라면 이번 헌법소원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조규봉 기자>
그렇긴 하죠. 하지만 그 때 결정 당시와 이번 사건의 규제 범위가 달라 섣부른 예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보겠습니다. 기자님,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유통 저격수 시간을 통해 전해주세요.
<조규봉 기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오늘 조규봉 기자의 유통 저격수에서는 음식점 전면 금연 정책에 따른 논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휴연(休煙)은 있어도 금연(禁煙)은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그만큼 담배를 끊기 어렵다는 뜻인데요. 흡연자의 심정을 대변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실내 금연이 ‘작심 석 달’만에 심각한 금단증상을 앓고 있는 만큼 이번 논란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자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통 저격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