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7월 및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주택)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주택소유자들은 관심을 갖고 열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2015년 3월 1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시?군 구 세정(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해당 시군)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안)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기간 내에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시군은 의견이 접수되면 가격조사 및 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및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최종적으로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기준시가에 적용된다”며 “개별주택가격 공시 이전에 적극적인 열람 및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표준주택 가격공시는 도내 2만1484호(전국 18만9919만호의 11.3%)로 전년 대비 2.31% 인상(전국 평균 3.81%)됐으며, 구리시가 4.82%로 가장 높았고 파주시가 0.29%로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다.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