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과도한 재건축 인가조건은 무효

국민권익위, 과도한 재건축 인가조건은 무효

기사승인 2015-03-18 12:16:5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과도한 재건축 인가조건은 무효라는 중재안에 따라 앞으로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 강서구 화곡3주구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이 구청의 재건축정비사업 인가조건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제기한 집단민원을 중재를 통해 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화곡3주구와 2주구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폭 12미터의 우현로를 25미터로 확장 개설하면서, 기존 12미터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5개 필지 1114㎡, 감정평가액 약25억원)를 매수해 구청에 기부채납하도록 한 사업시행 인가조건으로 재건축사업의 준공이 미뤄져 아파트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주민들은 기존에 이용하던 폭 12미터의 우현로는 지난 1976년경부터 사용하던 현황도로(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해온 사살싱의 도로)로써,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업시행자에게 12미터 폭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수해 기부채납 하도록 한 재건축 인가조건의 취소를 요구해 왔다.

이에 서울시 강서구청장은 사업시행 인가조건 취소는 행정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수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거부하자 주민들은 지난 2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입장을 조율해 왔고 이를 토대로 18일 서울 강서구청에서 재건축조합 조합장 및 조합원, 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고충처리국장 주재로 현장합의 회의를 열어 중재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서울 강서구청은 기존에 이용하던 현황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수해 기부채납 하도록 한 사업시행 인가조건을 취소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비사업 시행 이전에 사용하던 현황도로를 정비기반시설로 보아 기부채납 하도록 한 사업시행 인가조건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ongbk@kukimedia.co.kr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