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국도 77호선(태안~원청) 건설 공사 구간에서 몽산포 해수욕장과 주변 관광지 및 마을로 좌회전 할 수 없도록 설계된 3개 교차로(신장, 남산, 송암2)에 대해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달라며 총 905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국도 4차선 확장공사 구간인 국도 77호선 태안∼원청 구간은 태안국립공원을 잇는 실제 관광도로이며, 주변에는 몽산포 해수욕장, 수목원 등 관광지와 숙박시설, 요양병원, 마을이 산재해 있다.
하지만 태안∼원청 구간에서 관광지로 진입하는 3개 교차로(신장, 남산, 송암2) 모두 양방향 좌회전을 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 따라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교차로로부터 약 1㎞를 더 지나 다음 교차로에서 유턴해 진입해야 했다. 이로 인해 주민 불편은 물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피해가 생긴다며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권익위에 호소해 왔다.
하지만 사업 시행기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008년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뒤 교차로와의 간격을 고려해 당초 교차로 계획을 보완 설계 후, 단순 접속시설로 변경㎞결정된 사안으로 민원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수차례 실무협의 끝에 18일 오후 2시 충남 태안군청 회의실에서 마을주민들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태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안을 도출에 성공했다.
권익위는 이날 중재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신장, 남산, 송암2 교차로에 대해 양방향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구조 개선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으며, 태안군수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기름 유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태안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구조를 개선하게 됐다. 주민 불편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요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