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올해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재혼한 부모의 이름까지 모두 쓸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자료를 통해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부모 인적사항의 기재방식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는 부모의 인적사항은 혈연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기재할 수 있다.
재혼한 남성이나 여성은 새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자신의 이름을 함께 올릴 수 있고 학생 입장에서도 현재 함께 사는 부모의 이름을 입력할 수 있다.
더불어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학생은 현재 동거하지 않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모 인적사항도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기재방식을 바꿀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기존 기재방식이 재혼가구, 한부모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ivemic@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