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별 2015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19일 발표했다.
지침에 따라 중·고등학교는 지필평가에서 그간 지양하도록 한 단답형 형태의 문제를 출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필평가 횟수도 학기당 1∼2회로 제한한다. 더불어 국·영·수 등 주요 과목을 제외한 수업시간이 적은 교과나 수행평가 비율이 60% 이상인 교과는 1회만 실시하도록 권장했다.
지필평가에서 서술형·논술형 비율은 지난해 수준인 30% 이상(고등학교 3학년 교과는 2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수행평가 점수는 전체 내신 성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권장했다. 수행평가에서는 쪽지시험 등 일제고사 형태의 평가는 금지하고, 지필 중심의 획일적 평가나 과제물 위주의 평가도 지양하도록 했다.
반면 과제해결 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수행평가인 관찰평가는 적극 활용한다. 관찰평가는 교사가 성취수준을 단계별로 설정해 놓고 학생 개인의 성취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시험이 아닌 수업참여 태도 등을 바탕으로 이해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교육청은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및 배점 기준을 담은 평가계획서를 학기 시작 전 수립해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에게 공지하도록 했다.
이외에 평가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분산해 학생들이 스트레스나 부담을 갖지 않도록 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그동안 수행해 온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가치관·태도·협력 등 인성 전반을 살피는 정의적 능력평가 및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평가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강조했다.
다만 평가준비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횟수를 조정·축소하는 한편 교사 간 평가 학습공동체를 구성해 사례를 공유하도록 했다. ivemic@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