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특별교육 이수기관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달 공모 신청을 받았으며, 11개 교육지원청의 역량 평가를 거쳐 72곳이 확정됐다.
지난해에는 81개 민간기관을 통해 학생 3254명, 학부모 253명이 해당 교육을 받았다.
서울교육청은 “민간기관들의 참여로 특별교육 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위기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ivemic@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