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없어지면서 기존 기성회계에서 교수들에게 연구보조비 명목의 수당으로 지급하던 급여보조성 경비도 폐지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공립대 교수들은 연간 1천500만원, 일반 공무원은 990만원, 기성회 직원은 770만원가량을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받아왔다.
일반 공무원에 지급되던 수당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이미 2013년 9월 폐지됐다. 기성회 직원은 각 대학의 기성회 폐지 이후 대학 회계 직원으로 채용될 경우 해당 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급여보조성 경비는 연간 약 3천억원 절감된다. 앞으로 이 돈은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학 회계재정법)이 지난 13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급여보조성 경비 폐지 등을 포함한 관련 규정을 교육부령으로 마련해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 법률 및 규정은 전국 40개 국립대(한국예술종합학교 포함)와 8개 공립대에 적용된다. ivemic@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