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한 기업이 정부 사업에 참여할 때 가산점을 받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가령 대학생이 산업현장에서 실습교육을 하면 해당 기업은 현장실습 10명당 가점 1점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사업 참여에서 마일리지 가점은 최대 5점(100점 만점)까지 부여된다.
기업이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사업 등 정부 과제 사업에 참가를 신청하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담당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마일리지를 확인한 뒤 가산점을 제공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마일리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산학협력 클러스터 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등 일부 사업에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또 내년에는 적용 사업을 확대하고 2017년에는 전 부처의 기업 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ivemic@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