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겸 기자] ‘당신의 회사 직원이 일베 회원이라면 그 직원을 해고하시겠습니까?’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이 KBS 기자로 정식 임용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KBS 41기 기자들(일베 회원 기자는 42기)은 지난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 앞에서 일베 수습 임용 결사반대 공동 기자회견까지 열었죠. 기자들은 임용 반대 입장을 전하면서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일베 기자’로 불리고 있는 A씨는 과거 일베에서 여성폄하, 특정지역차별 성격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는 사실이 앞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일베에서 “생리휴가를 가고 싶은 여자는 직장 여자 상사에게 사용 당일 착용한 생리대를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감사위원회를 통과해야한다”고 주장하거나, 특정지역 사람들을 ‘홍어’라고 비하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기자라면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중립적인 기사를 보도해야 하고, 그릇된 도덕적 기준과 편향된 시각을 가져선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당연한 상식이죠. A씨가 공영방송인 KBS에 적합한 인재인지 의심하는 눈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물론 채용 거부까지는 너무하다고 보는 일각의 시선도 있습니다. 여기엔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사상의 자유’가 근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타인의 견해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사실이나 관점 또는 사상을 유지하거나 생각하기 위한, 개인의 자유를 말합니다.
바로 이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단지 일베 회원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실제로 KBS는 31일 “문제가 된 수습사원 평가 결과가 사규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외부 법률자문에서도 임용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을 계기로 채용과 수습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인 것으로 보아 채용에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KBS가 공영방송의 채용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협회의 거센 반발에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의 회사 직원이 일베 회원이라면 그 직원을 해고하시겠습니까?’
"" target=""new"">포악한 개 길들이는 방법! 이러다 물리는 거 아닐까?<쿠키영상 바로가기>
아빠가 아기 재우기에 지쳤나봐요~<쿠키영상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