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체육관은 지난 2013년 한 고객이 32만원을 내고 3개월짜리 이용계약을 맺었다가 16일 후 해지하고 잔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환불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현행 방문판매법상 소비자가 한 달 이상 이어지는 계속 거래를 중도해지 할 경우 사업자는 실제 이용기간 동안의 요금을 뺀 뒤 10%를 위약금으로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피해자는 약 23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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