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상담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700여 건이 접수됐고 해마다 30%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피해구제요청이 접수된 70여 건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6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보험모집 과정 중 설명 미흡, 소비자의 고지 의무 위반을 빌미로 보험 일방 해지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소비자는 치아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40대와 50대가 각각 20%와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 보장내용과 기간 등을 명확히 알고 가입해야 하고, 계약 전 치료내용을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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