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직장인들이 이달 말 부과되는 건강보험 정산보험료로 평균 12만4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실제 지난해 보수보다 건강보험료를 덜 낸 직장인은 778만명, 더 낸 직장인은 253만명이었다. 소득이 줄어 건강보험료를 더 낸 직장인들은 평균 7만2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4월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4년도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14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직장가입자 1268만명 중 약 1000만명에 대해 1조5671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1268만명 중 778만명은 임금상승으로 1조9311억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253만명은 임금하락으로 3640억원을 돌려받게 되며, 237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2만4000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6만1800원씩 나눠 내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쯤 고지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올해 4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험료의 2배 미만은 3회, 3배 미만은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변동된 보수를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동 시 변경된 보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pi0212@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