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2일 통신의 날을 맞아 서민들의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해 11월 단말기유통법 통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고, 뒤이어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기획홍보실을 중심으로 단말기 유통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정책 연구 용역조사와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단말기유통법’에 대해서는 기존 야당이 발의한 법안에 ‘분리공시제 도입’ 등 대책이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어 성급한 법 개정보다는 향후 변화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개정안을 내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해 단통법 개정안 발의는 보류했고, 우선적으로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발의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은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통신요금 산정 방식을 전기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방식으로 하고, 기본요금제에 대한 의무 조항을 삭제해 경쟁을 통해 기본요금제 폐지를 유도하며, 통신비 원가공개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통해 하도록 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또 2016년에 사라지게 되는 알뜰폰 관련 일몰제를 폐지하며 알뜰폰 사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기간 통신 사업자로 확대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해 가계 통신비에 대한 획기적인 경감을 유도하는 법안이라고 한다.
정의당은 이 법안을 전략적인 당론 법안으로 내세워서 서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데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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