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 다양한 국가 사회 서비스 사업의 바우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복카드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고운맘카드와 임신한 미성년자에게 발급되는 맘편한카드 등 임신·출산과 관련한 2개 카드의 기능이 합쳐졌다.
현재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는 고운맘카드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최대 50만원(다태아는 70만원)까지 낼 수 있다. 만 18세 이하 산모는 맘편한카드로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를 1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맘편한카드 발급자 중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고운맘카드의 혜택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현재는 두 카드를 각각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중 BC카드와 롯데카드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아이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도 이 카드로 보육비와 유아학비 등 육아 관련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범위를 가사간병방문서비스로 확대하는 등 국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카드를 단계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을 참조하거나 복지부(국번없이 129),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1566-0133),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된다. epi0212@kukimedia.co.kr
다이어트 하려다 3시간 만에 사망한 여대생 '끔찍'...인터넷서 구입한 다이어트 약이 화근
[쿠키영상] “오리 엄마가 불쌍해~ ㅠㅠ” 소녀가 노래하다 울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