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주호 기자] 곰팡이 핀 건멸치를 멸치분말 제조에 사용한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적발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곰팡이가 피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돼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멸치를 ‘멸치분말’ 제조용으로 보관하던 식품업체 공장장 김모(43·남)씨를 식품위생법 제4조 등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건멸치를 판매한 황모(36·남)씨를 같은 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결과, 김모씨는 지난 3월 곰팡이가 피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패·변질된 건멸치 3634박스(5451㎏)를 ‘멸치분말’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장 야외 천막 창고에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건멸치 24박스(36㎏)도 멸치분말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별도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곰팡이가 핀 다른 건멸치 187박스(280㎏)를 열풍건조기를 사용해 ‘멸치분말’을 제조하고 있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황모씨는 식품소분업체를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건멸치 24박스를 김모씨에게 헐값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epi0212@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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