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Ⅱ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3인 가구 163만1626원)의 일하는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3인 가구 95만1782원) 이상이며, 최근 1년 중 근로사실이 있는 가구가 가입대상이다.
매월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지원으로 근로장려금을 매월 10만원 지원한다. 적립기간은 3년으로 재무·금융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통장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만기 지급시 약 7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작년 7월부터 시행한 희망키움통장Ⅱ에 인천지역에서는 1018가구가 가입해 희망을 저축하고 있다.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 차상위계층 가구는 모집기간 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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