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성형용 필러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서’ 발간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사용이 늘고 있는 성형용 필러의 안전한 사용법을 담은 ‘성형용 필러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성형용 필러란 얼굴 주름 부위의 시각적인 개선을 위해 피부에 주입하는 것으로, 약리적 작용 없이 얼굴 주름으로 인해 생긴 피부 내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다.
2009년 189억원에 불과하던 국내 성형용 필러 시장 규모는 연평균 약 43%씩 급속도로 성장하며 2013년 783억원 규모로 늘었다. 부작용 사례도 함께 늘어 2012년 57건이던 성형용 필러의 부작용 신고 사례는 2014년 102건으로 증가했다.
성형용 필러로 인한 부작용 사례로는 염증반응, 피부괴사, 통증, 시력감소 등이 있으며, 특히 혈관이 많이 분포돼 있는 눈 또는 코 주변 부위 시술 시 혈관에 잘못 주입되는 경우에는 실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성형용 필러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필러 사용 전·후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성형용 필러는 안면부 주름의 개선을 목적으로 허가됐지만 입술 주름과 눈가 부위 등은 혈관의 분포도가 높은 해부학적 특성상 필러가 주입됐을 경우 혈관이 막히면서 실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품의 특성과 가능한 부작용을 의료인과 충분히 상담하고 선택해야 한다. 성형용 필러는 안면부 주름 개선 이외에 △유방, 엉덩이, 종아리 등 신체부위의 볼륨증대 △손, 발의 주름개선 △뼈, 힘줄, 인대, 근육 이식 등은 허가된 사항이 아니다.
또한 성형용 필러를 사용하기 전에 다른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약(아스피린, 항우울제 등)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항을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항응고 성분이 들어 있는 의약품은 혈액의 응고를 방해해 시술부위에 멍을 유발할 수 있다.
아울러 홍보용 자료에 충동적으로 시술을 결정하지 말고, 시술을 통해 기대하는 결과에 대해 의사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 성형용 필러 시술은 의료시술임을 반드시 인지하고, 주입절차를 수련한 경험이 풍부한 의사에게 시술받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성형용 필러 사용 후에는 상처의 회복을 지연시키는 음주, 흡연을 삼가고, 과격하고 무리한 운동 또한 자제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한다. 시술 직후 찜질방, 사우나와 같은 강한 열 또는 추위에 노출되는 것도 피해야 한다.
또한 시술 부위를 강하게 마사지하거나 만지지 말아야 하며,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시술받은 병원에 즉시 연락 또는 방문해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대한성형외과학회와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통해 전국의 병원에 배포할 예정이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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