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 ‘대나무도마’ 회수 조치

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 ‘대나무도마’ 회수 조치

기사승인 2015-05-06 18:06: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실내공기오염의 주요 원인물질로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중국산 대나무도마에 대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영무역(전북 남원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대나무도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4㎎/ℓ)을 초과(11㎎/ℓ)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대나무도마는 모두 6010개가 수입됐다.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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