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김 의원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유가족들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 등을 각각 적용했다.
김 의원은 사건 이후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김 의원이 싸움을 촉발했고 일부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과 한 전 부위원장, 이 전 간사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0시21분쯤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다른 손님을 받으러 떠나겠다""는 대리기사 이모(53)씨를 가로막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 4명은 대리기사 이씨, 이씨가 건네준 김 의원의 명함을 받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민, 폭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2명 등 모두 4명을 집단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을 지난해 10월 28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