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항소심 선고를 받은 승무원들은 상고 기간 만료일인 지난 5일까지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에서는 이 선장을 비롯해 1~3등 항해사, 조타수, 기관장 등 6명에 대해서만 상고했다.
대법원에서는 유·무죄 판단과 함께 양형과 관련해서는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경우에만 심리한다.
앞서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지난달 28일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6개월~징역 12년을 선고했다.